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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건국 후 약 7개월 동안 ‘고려(高麗)’를 국호로, 말기의 약 13년 동안은 ‘대한국(大韓國)’을 국호로 사용하였다. ‘고려’를 국호로 사용하였던 때나 ‘대한국’을 국호로 사용하였던 때나 모두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와 그 후손이 국왕이나 황제로 재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옛 국호 고려를 사용한 시기나 새 국호 대한국을 사용한 시기 모두 흔히 ‘조선’이라고 부른다.


그는 지난 5년간 조선 왕들과 ‘내밀한 대화’를 나눈 뒤 최근 『왕의 한의학』사이언스북스)이란 책을 펴냈다. 병자호란으로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8년간 잡혀 갔다 돌아와 즉위후 이를 설욕하고자 국력을 양성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함. 당쟁으로 임해군, 영창대군을 역모로 죽이고(계축사화), 인목대비를 유폐하는 등 패륜을 많이 저질렀으며 한편 서적편찬 등 내치에 힘쓰고 명나라와 후금에 대한 양면 정책으로 난국에 대처함.


먼저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편에 적힌 공험진의 기록은 이렇다. 두께 4㎝인 정사각형 무늬 벽돌로 네 귀의 측면에 홈이 있어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벽돌 안 둥근 테두리 안에 몸을 ‘S’자로 뒤틀고 있는 용 한 마리가 있다.


확대된 정치세력은 새로운 차원의 정치적 전망과 실천이 요구받기 시작한 18세기를 거치는 동안 중앙세력과 지방세력으로 나뉘었고, 결국은 식민지로 전락하는 거대한 파국을 맞고 말았다. 고려말에 들어와 활동한 사람과 그 후손 중에는 조선의 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요동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 사람의 후예들이 조선 건국 후 대거 입국하였는데, 그 가운데 명(明)의 군호(軍戶)로 편성되어 있던 사람들은 명의 요구에 따라 그 가족과 함께 돌아가야만 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는 포로로 잡혀서, 19세기에는 농사지을 땅을 찾아 국외로 상당한 인구가 유출되었다. 한반도 북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려 후기에 원(元)의 지배 아래 놓였고 반란도 일어난 일이 있는 제주도는 조선 건국 후 빠른 속도로 확실한 영토로 안정을 찾아갔다. 고려 말엽 왜구의 침입 때문에 주민이 이주하여 다른 고을에 통합되거나 수령이 향리 등을 거느리고 큰 고을로 가서 더부살이하던 바닷가나 큰 섬 지역에도 차츰 주민들이 돌아옴으로써 다시 고을을 두게 되었다.


을사조약에 따라 일본은 통감부를 두고 이토 히로부미주60를 통감으로 임명하여 외교를 한다는 구실로 대한제국의 내정 전체를 관리하였다. 나아가 많은 국민이 의병 활동을 통해 저항하였고, 지식인들의 애국계몽운동도 전개되었다. 경제에서도 재정 일원화와 도량형 통일 등 중요한 개혁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토지제도의 개혁은 없었고, 특히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개혁은 거의 없었다. 이어서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개혁에 개입하여 일본이 식민지로 조선을 지배할 때 필요한 제도 변화도 포함하게 되었고, 내각도 친일 인사들로 교체되었다. 김옥균 등은 청이 베트남을 침공하여 청불전쟁으로 번지자, 자신들이 조선에 있는 일본군 병력을 빌려 정변을 일으켜도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사림세력은 언관주23직을 맡아 유생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여 활동하며 훈구세력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성종은 상소할 자격을 유생들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림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켰고, 유생이 정치적 발언권을 공인받음에 따라 조선의 정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관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불만이 생겨난 것을 기화로 삼아 정변을 일으켜 결국 왕위에 오른 세조는 육조직계제를 다시 시행하였고, 이 뒤로 의정부서사제는 다시 시행되지 않았다.


향소의 기능을 뒷받침해주는 지방 자치규율로 향약(鄕約)이 있었다. 중국 남송의 주자(朱子)가 정리한 향약을 모범으로 삼아 중종 때 김안국 등 기묘사림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그 뒤 이황(李滉)의 예안향약(禮安鄕約), 이이(李珥)의 서원(西原) 및 해주(海州) 향약 등이 행해지면서 전국에 파급되었다. 향약의 4대 강령인 이른바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德業相勸], 잘못은 서로 규제하며[過失相規], 예속은 서로 교환하며[禮俗相交], 어려움은 서로 돕자[患難相恤]는 것은 유교의 도덕규범을 지방 자치규범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관찰사는 도내의 각 수령을 감독할 임무를 띠고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였고,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도 겸하여 군사권까지 장악하거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그 까닭에 관찰사는 출신지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임기도 1년으로 제한하였다.


기술적으로 밭농사는 16세기에 이미 중세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있었으며, 이후로는 비료 주는 방법과 새로운 작물의 등장 등 부분적 발전에 머물렀다. 논농사가 발달하여 그 비중이 커지는 현상은 14세기 무렵부터 본격화하였다. 바닷가 저지대를 활발히 개간하여 옥토로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농업생산에서 하3도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는 사회 및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 지배층이 주로 서울, 경기지역과 하삼도 지역에 분포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전기 세종조에는 북방계열 귀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화모형의 정책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방인(여진족 등)은 흡수 통합해야 할 집단으로 보았으며, 특히 여진족의 경우는 추장이 부족과 함께 귀화할 경우 벼슬 등을 내려 적극적으로 조선인으로 동화 흡수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분적으로 중국출신의 향화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일종의 특권을 인정하는 유사-다문화주의모형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명청교체기에는 향화인에 대한 청나라의 압송, 송환요구에 따른 외 교문제가 발생한 기록으로 보아, 조선건국 초의 중국인에 대한 정책이 이후에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본출신의 귀화인에 대해서도 동화주의 모형에 해당하는 정책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향화인에 대한 논의 기록들에 나타난 군역에 대한 논의와 조세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향화인이 조선으로 동화되기 위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실록은 정치의 잘잘못과 왕의 선악 및 신하들의 간위(奸僞)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유교 정치의 진전에 따른 신진 사림 세력이 등장하는 성종대의 실록부터 사론이 본격적으로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실록 편찬시 해당 사관의 사초를 빠짐없이 거두기 위하여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자손을 금고(禁錮)하고 은 20냥을 벌금으로 물게 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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